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실현하는 작용이라 절차입니다.
1. 경매
2.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사업자등록번호 : 314-86-36342대표자 : 신상훈개인정보보호정책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3층(둔산중로78번길 26)
TEL: 070-7726-3363 HP: 010-8857-4982 FAX: 042-477-2547
세종분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401호(보람동, 스마트허브1)
TEL: 044-867-2545 FAX: 044-715-502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명경. All Rights Reserved
Myeong kyeong Lawfirm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3층(둔산중로78번길 26)
TEL) 070-7726-3363 FAX: 042-477-2547
세종분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401호(보람동, 스마트허브1)
TEL) 044-867-2545 FAX: 044-715-502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명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