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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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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인 보전처분

  • ① 근저당
  • 장래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이를 확정시키지 않고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채권, 채무관계는 계속적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번잡하나,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사전적 보전처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 종류 :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 특정근저당
  • ② 법정지상권
  •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간의 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태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관습법상의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15년·5년이며, 실무적으로 지상권자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 담보물권이다.
    즉,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 ④ 질권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간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다.
  • ⑤ 양도담보
  •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 ⑥ 담보가등기
  • 채무의 변제를 않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예약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담보가등기라 한다.

2. 사후적인 보전처분

  • ① 가압류
  • 채무자가 가지는 재산의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 대상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 상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② 가처분
  • 쟁의 있는 권리나 권리관계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법원이 정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가처분이라 합니다. 나중에 판결에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임이처분 했거나 현상을 변경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고, 현재의 위험 또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③ 기타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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